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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30 2017고단4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D은 2015. 8. 경부터 보령시 E 1 층 ‘F’ 게임 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고, G은 2015. 4. 경부터, H은 2015. 12. 경부터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I은 2015. 9. 경부터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2015. 6. 경 J로부터 위 게임 장을 인수한 후 영업허가 명의자를 2015. 6. 18. 경 K으로, 2016. 1. 18. 경 D으로 각각 변경하여 2016. 4. 26.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D, G, H은 위 게임 장의 불법 환전 영업과 관련하여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D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각 2017. 2. 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G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H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피고 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6. 11. 초순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불출석하여 그대로 도피하였다가 2017. 3. 경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에 자수 의사를 전달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인 G과 H에게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시켜 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종업원인 D에게는 피고인이 없는 동안 위 게임 장의 관리를 맡기고, 이에 따라 G과 H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의 게임 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I은 피고인과 D으로부터 환전에 필요한 현금을 건네받은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