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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483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0:40 경 배우인 피해자 J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K 아파트 101동 공동 현관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동의 1804호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정신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배우인 피해자 J의 집 내부에 들어간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30대 여성으로서 유명 배우인 피해자 J을 좋아하는 마음에 팬으로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일 뿐, 피해자와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한 바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앞으로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