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23:3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셨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일행들이 자리를 피한 후에도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뒤따라가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C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파출소 경찰공무원인 경사 F(남, 39세)가 “음식값 지불 후 귀가하라”고 이야기 한 것에 화를 내며, 손으로 F의 왼쪽 어깨를 3차례 밀쳐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C과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F, 경장 G(남, 31세)에게 "야, 짭새 새끼들, 니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피해자)
1. F,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 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