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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5129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49.37㎡를,

나. 피고 D는 별지 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설립된 조합이고, 2014. 1.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5.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5. 관리처분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자이자 원고 조합원이며, 피고 C, D, E, F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조합원 소유의 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세입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F, E에 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3, 6, 9, 갑 제4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관하여 :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12. 5.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며, 피고 B, C, F, E는 이 사건 사업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개시한 자들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영업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들이 아니고, 피고 B은 원고 조합원이어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를 구한다.

나. 피고 B, C, F, E 피고 B은, 자신은 원고 조합원이지만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을 영업을 위하여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 지위도 함께 갖고 있으므로 이전비를 지급받아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C, F, E는, 자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