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통원이나 교정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굳이 수술을 받은 후 장기 입원을 하거나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인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수술 특약비 및 입원 수당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2. 27.부터 2007. 2. 28.까지 김해시 소재 H의원에서, 실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양측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다음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7. 3. 5.경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98,126,12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4. 9.부터 2007. 4. 10.까지 김해시 소재 H의원에서, 실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양측 하지정맥류 근본수술을 받은 다음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7. 4. 16.경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12,924,82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5. 21.부터 2007. 5. 22.까지 김해시 소재 H의원에서, 실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양측 하지정맥류 근본수술을 받은 다음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7. 5. 29.경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