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로서 유독물질 수입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에어로졸 살충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3. 12. 중국 화학제품 판매회사로부터 유독물질인 함유량 96.6%의 퍼메트린 약 275kg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수입신고필증(부산세관), 분석증명서, 유독물질 수입신고증(대구지방환경청장), 유독물질 요건미구비 반입내역 통보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2호, 제20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1조 제2호, 제20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는 유독물질이 보세구역에 있으므로 유독물질에 대한 수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