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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1899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가. 경기 연천군 D 대 833㎡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선내 가...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1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 연천군 D 대 833㎡(주문 제1항 기재 토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3. 2. E사에서 원고 앞으로 2006. 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예비적 피고 C은 2017. 6. 29.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선내 가 부분 139㎡에 있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전 소유자에게서 매수하였다.

다. 주위적 피고 B는 2017. 7.경부터 아들인 피고 C의 허락을 받아 위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이고, 그 건물로 말미암아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1278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피고 C이므로,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 C이지 피고 B가 아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