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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오일시장 앞에서 같은 시 삼도동에 있는 주영 빌라 앞까지 약 2km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7.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미 1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경찰관이 음주 운전 단속 중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되면서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적발되게 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