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254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D’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E 주식회사를 F로부터 대금 7억 5천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사내 이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의 인수대금 7억 5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인수한 후 운영하지 않고 다만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금과 실제 구매대금의 차액과 차량 구입 후 즉시 처분한 대금 등을 이용하여 법인 인수대금 등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24. 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 주) 소유의 I, ( 주 )J 소유의 K 등 2대의 중고 현대 유니 버스를 E 주식 회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NH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를 대리하는 ( 주 )L 의 M에게 ‘ 차량 구입자금으로 버스 1대 당 1억 3,400만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에 걸쳐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고, 할부금 완제 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차량을 양도, 대여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주식회사의 인수 대금 등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이득금으로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대당 1억 3,400만원 합계 2억 6,8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7. 27. 경 N( 주) 소유의 O 현대 유니 버스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