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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노674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증인출석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이 I을 무고하였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원심 판결의 모두사실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공한 증인 실명 및 증인신문일정 등의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피고인 C : 선고유예 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교회 신도들 120여명이 참여하는 F 대화방의 개설자로서 위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일정을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그 중에는 ‘공판 예상 거짓고소녀 증인목록’이라는 제목까지 붙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증인출석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이 I을 무고하였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무상 비밀 여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일정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의 요건인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등록신도 13만 명이 있는 E교회의 목사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