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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1 2017노4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재물 손괴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 연이어 상해범죄를 저질렀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