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10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 등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양, 판매기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