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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7 2012고정66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6.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및 서울 중구 서울광장 등에서 C노동조합 등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한 ‘쌍용자동차 희망걷기 대회’라는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부터 16:24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500명과 함께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공덕역부터 서울 중구 소재 의주로터리 부근까지 행진함에 있어 서울 중구 중림동 쎈트럴플레이스 빌딩 앞 진행방향 2개 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서울 중구 의주로2가 363 앞 도로까지 행진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

서울 중구 서소문동 91 대양빌딩 앞 인도까지 이동하며 집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집회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인 데다가 위와 같이 일반교통을 방해하며 진행된 것이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6:25경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위 대양빌딩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한 후 3회에 걸쳐 ‘미신고 불법집회에 해당되므로 즉시 해산하라’는 내용의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 각 작성의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채증사진 판독)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채증판독사진 컬러 인쇄, 서소문고가 등 집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