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등기 등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된 경우,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명의신탁이 취소되었다는 사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익중)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단서 제1호 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더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이 일단 이루어진 이상 그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 등의 명의가 실제 소유자 앞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때까지는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이 유지됨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달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등기 등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7. 4. 16. 한신골드 주식회사(이하 ‘한신골드’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주식회사 반야유업의 주식 18,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4. 한신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8. 6.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을 적용하여 증여세 130,96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한편 대한민국은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소유자이자 한신골드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인에게 원상회복시켜 조세채권에 충당하고자 2009. 3.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0972호 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5. 29. “원고와 소외인이 2007. 4. 16.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체결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위 주식양도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2009. 7. 6.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가 실제 소유자인 소외인으로 변경되었다.
(5) 원고는 2009. 7. 27.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근거하여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을 취소하여 달라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0.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명의신탁이 취소되고 실제 소유자 앞으로 명의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유지된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위와 같이 명의신탁이 취소되었다는 사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다툼의 대상인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