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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등기 등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된 경우,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명의신탁이 취소되었다는 사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익중)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단서 제1호 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더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이 일단 이루어진 이상 그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 등의 명의가 실제 소유자 앞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때까지는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이 유지됨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달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등기 등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7. 4. 16. 한신골드 주식회사(이하 ‘한신골드’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주식회사 반야유업의 주식 18,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4. 한신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8. 6.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을 적용하여 증여세 130,96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한편 대한민국은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소유자이자 한신골드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인에게 원상회복시켜 조세채권에 충당하고자 2009. 3.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0972호 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5. 29. “원고와 소외인이 2007. 4. 16.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체결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위 주식양도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2009. 7. 6.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가 실제 소유자인 소외인으로 변경되었다.

(5) 원고는 2009. 7. 27.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근거하여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을 취소하여 달라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0.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명의신탁이 취소되고 실제 소유자 앞으로 명의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유지된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위와 같이 명의신탁이 취소되었다는 사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다툼의 대상인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