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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3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에 있는 불 광역 7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 위반 사실),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나름대로 자중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