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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042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3목록 기재 보험사고로 인하여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5.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S보험(1204)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아니오 문)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아니오 문)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아니오 2) 원고는 2012. 12. 21. 별지 제2목록 기재 무배당 그린라이프 명가보험(1204)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아니오 문)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아니오 문)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예. 문) 답이 “예”인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답) 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