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84,329,9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4.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마티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1. 1.부터 2012. 11. 1.까지로 하여 개인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2. 7. 28. 01:10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D 소유의 E 마르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80km 인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동IC 쪽에서 영동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균형을 잃고 도로 우측 갓길 방향으로 밀려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이 연석을 충격하고 방향을 틀면서 1, 2차로 중간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거리가 약 5m 정도로 근접한 후에야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원고 차량 동승자인 F은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척수신경손상, 양측하지 완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아래 내역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차량 책임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금을 환입받았다.
1) B 지급금액 4,699,220원{2012. 8. 23. 손해배상금 2,500,000원 원고는 휴업손해 1,346,035원, 향후치료비 853,958원, 위자료 3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