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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단15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72』 피고인은 2017. 4. 3. 00:36 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다가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옷깃을 붙잡자 " 놔 라! 경찰 씨 빨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707』 피고인은 2017. 10. 08. 04:3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당구장’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승객이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3 내지 8) 『2017 고단 27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