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르노 삼성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2. 22:25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남원추어탕 삼거리를 수원역 쪽에서 서둔지하차도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5km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 52세, 남) 운전의 E 레조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52세, 남 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첨부 사진 포함)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