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소설들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없고, 설령 위 소설들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불특정인들에게 다운받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방송, 전송),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1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토렌트(utorrent)” 인터넷 p2p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C 소유의 'D' 어문저작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유토렌트” p2p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소설 'E', 'F' 등을 업로드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유토렌트’라는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