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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5가단11044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73,95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2016.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사고 발생과 상해 원고 A는 2015. 3. 16. 17:00경 당진시 D 선착장 내 선장에서 E 선착장 시설공사용 콘크리트 블록(이하 ‘블록’이라고만 한다)을 해양바지선으로 선적하는 작업(구체적으로, 크레인이 와이어로 매달아 옮기는 블록의 위치를 손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

A는 당시 블록의 단면을 오른손으로 잡은 채 위치 조정을 하다가 크레인이 매달아 옮기는 블록을 다른 블록 위에 내려놓는 순간 원고 A 자신의 오른손을 빼지 못하여, 오른손이 블록과 블록 사이에 끼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

A는 이로 인하여 우측 제3, 4, 5수지 좌멸창 및 피부손상,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4수지 신전근건 파열, 우측 제5수지 원위지 관절 개방성 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당사자 지위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한편 일조기업 주식회사(이하 ‘일조기업’이라고만 한다)는 선착장, 방조제 설치 등 수중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또는 일조기업으로부터 고용되어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

(원고 A의 고용 주체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A를 고용한 주체 원고 A는 자신을 고용한 주체가 피고라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 자신이 아니라 일조기업이 원고 A를 고용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