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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06 2015가단1024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O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133,155원 및 이 중 2,689...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O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133,155원 및 이 중 2,689,665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피고 A, B는 2015. 8. 26.까지, 피고 C는 2015. 8. 24.까지, 피고 D, E, H, I는 각 2015. 8. 20.까지, 피고 L는 2015. 8. 21.까지 각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각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망 O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상속을 한정승인하면 상속채무의 존재와 범위는 그대로 확정되고 그 책임만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이므로 상속채무의 소멸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 한정승인의 취지에 맞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