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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4 2020고정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3:05 경 천안시 서 북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 여자가 남자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F( 피고인의 여자친구) 이 두려움에 떨어 D 지구대로 임의 동행 동의를 얻고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이 ‘ 자신도 (F 이 승차한) 순찰차에 함께 타겠다’ 라면 서 경찰관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막아서 서 비켜 달라고 하자, 경장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2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G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처리 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바디 카메라 영상), 수사보고( 경찰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분석), 경찰 폭행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 피해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