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6067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의변경 청구

주문

1.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