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6067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의변경 청구
주문
1.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