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6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437,159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18』 피고인은 2018. 5. 26. 12:13 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 등을 자전거로 내리쳐 좌측 뒷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4005』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4. 08: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길에서 그곳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 등을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고, 떼어 낸 사이드 미러로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3,216,4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29. 05:3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39 세) 의 손 부위를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334』 피고인은 2018. 7. 9. 15:40 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옵티 모 승용차의 뒷부분 등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 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353』

1. 협박 피고인은 2018. 9. 7. 12:35 경 서울 구로구 H 앞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I(56 세 )를 보고, 피해자가 2018. 9. 6. 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새끼가 신고 해 가지고 내가 경찰서 갔다 왔는데, 내가 너 죽여 버린다” 라며 때릴 듯이 손을 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11. 14:48 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46 세) 소유의 옵티마 (J)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왼쪽 발로 운전석 옆 휀 다 부위를 1회 걷어 차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