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포도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이후 2018. 11. 29. 18:20경 경산시 C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담벼락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함께 F병원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제대로 서지도 모하고 말을 할 때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9:40경부터 20: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적발당시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