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06:40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행인이던 C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7: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 2017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전과 있음 - 반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