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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6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고단934호 및 이 법원 2013고단2293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3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죄 및 제2 원심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모두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