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5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07:2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매봉오름 부근 정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개를 묶어 두지 않고 데려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 곳에 있던 계단 난간 보호대 나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얼굴의 얕은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3. 7.자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