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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96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E’ 및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각 기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7. 22.경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D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고 B은 D의 동생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피고들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억 4,8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그 변제는 50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첫 달은 100만 원, 나머지 49개월은 300만 원씩 각 지급하되 1회라도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분할상환 및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기로 하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의 상환을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분할상환 및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한 실질적 채권자는 D인데, 피고 B은 D에게 2014. 2.경 100만 원, 2014. 3.경부터 2015. 6.경까지는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여 그 합계액이 4,900만 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잔액은 9,900만 원이 된다.

한편, 피고 C은 2016. 7. 30.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피고들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 채권 잔액 9,900만 원과 서로 대등액만큼 상계한다.

나. 판단 (1) 일부변제 여부 (가) 피고들이 2014. 2.경부터 2015. 6. 23.까지 사이에 D을 포함한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