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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8구합6094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의사로서 2015. 7. 6.경 제주시 B에 있는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의 개설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7고단6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제주시 B 소유자인 E로부터 위 지상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족욕센터, 명상원, 레스토랑 등의 시설을 갖춘 ‘F센터’를 배우자인 G 명의로 운영하였고, 2015. 6.말경 위 센터 중 일부에서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인 H으로부터 시설 일체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H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한의원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D은 이 사건 한의원 건물과 시설을 이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할 한의사를 구하던 중 원고를 소개받았다. 원고는 한의사로서 진료를 전담하고, D은 원고에게 한의원 건물, 시설, 간호조무사 등 인력 및 숙식 일체를 제공하고, D과 배우자인 G이 약재 구입, 금전 출납 등 원고가 의사로서 하는 진료행위를 제외한, 병원 관리에 필요한 나머지 업무 일체를 담당하며, 각자의 수입은 매월 D이 위 센터와 이 사건 한의원 운영 매출을 총괄하여 경비를 먼저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2015. 7. 6.경 제주시 소재 제주보건소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한의원 개설을 신청하고, 2015. 10. 31.까지 위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D과 원고는 공동하여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 D의 주도로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게 ‘원고가 2015. 7.경 의료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