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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1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 경 서울 종로구 F 빌딩 A 동 606호에서, ‘G' 잡지 사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 대선에 출마해야 하는데, 사전에 정책에 관련한 기사를 내보내려고 한다.

기사 작성하여 3천부를 발행하여 주면 3일 후에 대금을 4,500만 원을 납부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경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잡지를 납품 받아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8. 경 4,500만 원 상당의 피고 인의 기사가 게재된 G 3천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I 빌딩’ 11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J의 회장이고, 앞으로 각 구마다 J에 관리를 위탁하게 될 것인데 1개 구당 1,000만 원을 주면 구가 운영하는 주차장 관리 및 수익권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단체였고, 각 구에서 J에 구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관리 및 수익권을 위탁할 예정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차장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3. 경 K 주식회사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