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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24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상가 206-1호에서 핸드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6. 20.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88,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9. 1.경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