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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442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4행, 5행 기재의 ‘332,000,000원(계약시 지불영수함), 계약금 30,000,000원’을 ‘332,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계약시 지불영수함)’으로, 같은 면 10행 ‘피고 B은’을 ‘피고 C의 아버지인 피고 B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7행, 21행 기재의 각 ‘매매대금’을 각 ‘매매계약금’으로, 5면 3행의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M과 연대하여’로, 같은 면 4행, 5면 16행 기재의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을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 이 사건 소 중 피고 C과 D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1)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D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고 피고들과 D을 만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