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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19006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D, E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감정인 G의 감정 결과와 원고 B 본인신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C 이름 다음에 찍힌 무인이 피고 C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위 문서 중 본인 작성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 결과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의 기재와 원고 B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5. 3. 6. F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F에게서 2005. 4. 30.부터 2006. 9. 30.까지 매월 말일에 2,000만 원씩을 지급받고, F이 시공하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2) F의 처인 피고 C은 2005. 3. 6.경 원고들에게 위 5억 원에 대하여 2006. 9. 30.까지 매월 30일에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잔액은 2006.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F을 통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F의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 채무 중 원고들이 구하는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3.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F의 아들인 피고 D, E도 F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G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갑 제2호증 중 피고 D, E의 이름 다음에 찍힌 각 무인은 위 피고들의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