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9 2020고단2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22:30 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