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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1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1. 02:4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피씨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1 세), 피해자 G(22 세), 피해자 H(22 세) 이 자전거 스피커를 틀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 노래를 꺼라!

”라고 요구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 순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 F, G에게 위와 같이 각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 H의 각 진술 기재 포함)

1. G,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K,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CCTV 녹화 영상,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