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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6고단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6. 경까지 울산 중구 L 소재 M 영화관에서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일자 불상 경 친구 O의 친형인 피해자 N에게 ‘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3. 6. 15.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P )를 통해 1,0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중 상당액을 주식투자가 아닌 도박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도합 1,722만 원을 주식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경 사실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중 상당액을 주식투자가 아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 시설관리 소장인 피해자 Q에게 ‘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4. 5. 30.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R )를 통해 1,0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경 피해자 S에게 ‘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