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은 공인중개사로서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한 등록명의자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C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주고,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2) F은 인천 계양구 G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C에게 이 사건 주택의 관리를 위임한 사람이다.
3) 피고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로서, 2010. 12. 7. B과 사이에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0. 12. 7.부터 2011. 10. 27.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부동산 임차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2011. 7. 16.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3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근저당권자 북인천새마을금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24,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져 있었는데, C은 F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면 그 중 30,000,000원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H도 이에 동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