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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5092413 (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9,762,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8. 8. 31.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7. 9. 26. D으로부터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2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해 10.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과 보증금 2억 7천만 원, 기간 2017. 10. 26.부터 2019. 10. 25.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10. 12. 이 사건 전세계약에 기한 확정일자를 받았고, G 주식회사(이하 ‘G은행’이라 한다)와 주택자금대출금 2억 1,600만 원에 관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G은행 대출금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해 2017. 10. 12.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보증금액 2억 1,600만 원으로 정한 전세금안심대출특약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였으며, 피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G은행은 2017. 10. 26.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237,600,000원으로 정한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은 2017. 10. 2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며칠 후 퇴거하였고, 같은 해 10. 31. 피고 C이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 C은 같은 해 11.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68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같은 날 H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231,780,442원 중 131,7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C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