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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0 2020고단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16:46경 성남시 수정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철제 계단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범죄에 의한 처벌전력은 다수 있으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