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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 嚴正) 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해 자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 신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이를 불리한 양형자료로 중하게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장애와 성도착 증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