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5. 5. 14. 18: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신장장애 2급으로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히 제한을 받아 평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피해자 E(여, 60세)이 보호자인 딸 F과 함께 그 곳 화단에 걸터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면에 앉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에어로빅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이에 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귀찮게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F이 귀찮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어서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동녀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복지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의견서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편철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