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노25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유죄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진술경위 및 제반사정, 범행시간과 장소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검사(무죄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훈계 또는 교육을 핑계삼아 여성인 피해자 D의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피고인과 화장실에서 맞닥뜨리게 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간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차에 있었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부분 및 행위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특히 직접 화장실 및 차량 내부의 그림을 그리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진술하였는데 실제 화장실의 구조나 차량의 구조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였던 점, ② 피해자 D 역시 차량의 구조를 그리고, 정지신호에 걸렸을 때 차량의 위치,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흉내내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묘사한 점, ③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이 사건 고소를 전후하여 피고인에 대해 합의를 요구한 적 없고,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굳이 허위 진술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