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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1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1: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이용 중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용대금의 지불을 일체거부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위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에 태워져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난동을 부려 순찰차의 정상운행이 곤란해지자 잠시 정차하게 되었고, 그 사이 위 경찰관의 중재하에 피고인 및 뒤따라온 택시기사와 함께 요금지불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찰차 내에서 발버둥을 치자 경찰관들이 갑자기 차량을 세우더니 어두운 곳에서 자신을 차량에서 끌어내려 수갑을 풀어주더니 폭행을 가하여 본인이 땅에 뒹굴게 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① 경찰관들이 처음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택시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운 점, ②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처음 경찰차에 태울 당시 수갑을 채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