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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9 2018가단139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