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9 2018가단139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