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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구단1067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8.경부터 광주 남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12. 23. 01:30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사유로, 2015. 5. 4. 원고에게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5. 11.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노래방 이외에 그 맞은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2차로 노래방을 가려고 하는 손님들을 이 사건 노래방으로 안내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노래방 요금을 1차 식대, 술값과 함께 계산하기로 하였는데, 손님들이 식대와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류를 판매제공한 것으로 허위 신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설령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는 이 사건 노래방과 동일한 영업장소의 일부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으로서(12.54㎡, 1호실) 주류 판매가 가능한 곳이므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류 판매제공 여부 갑 제3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