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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1고단70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9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12. 7.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위 D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E의 2011. 4. 임금 520,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8, 10 내지 12, 14 내지 16, 18 내지 21 기재 각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7,673,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9.부터 근무한 F, 2010. 11. 30.부터 근무한 G를 2011. 6. 30.경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각 120만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두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6.경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90인 이상인 D병원을 경영하면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나.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D 병원을 경영하면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