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4 2015고단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워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5: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아미사거리 교차로를 고담주차장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근에 통행 중인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럭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6. 15: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입원가료 중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CCTV 촬영장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