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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80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1 층에서 ‘D’ 이라는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의 매입 ㆍ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5. 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 천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42,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70,278,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6 장을 발급한 것처럼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남 인천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69,2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8 장을 발급한 것처럼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5. 경 위 남 인천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